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는 최근 개최한 연방이민국 공보관 초청 시민권 신청 웍샵중 불법체류자 사면에 관련된 245(i)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 다음달에 이민국 관련자를 초청,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로 했다.
연방이민국 리코 카브리오 등 3명의 공보관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시민권자협회에서 열린 웍샵에서 공보관들은 2003년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에 사회문제가 추가되는 등 시민권 시험이 한층 까다로워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 시민권자협회는 무료 시민교실 강좌를 확장, 사회문제를 추가하고 영어교육을 더욱 강화해 2월6일부터 오후 1~3시에 추가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일반 강좌는 화요일 오전 10시~정오, 목요일 오후 6~8시이다.
이번 웍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내용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정폭력, 자녀 양육비 미지급자로 적발된 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 또 영주권자가 미국내 거주지 없이 매년 외국에서 1년 이상 나가 있으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올 2월27일부터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취득은 한쪽 부모의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문의 (714)534-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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