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시정부는 최근 다운타운 지역 소매업소들이 도보에 이동식 간판을 세워 놓거나 혹은 상품 진열대를 내놓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다운타운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를 불허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올해 들어 이를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0여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샌타애나 다운타운 비즈니스협회 아투로 로멜리 회장은 다운타운 일원 사업체들은 이 규정의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 규정 덕분에 다운타운의 모습이 질서정연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는 이동식 간판을 도보에 세워 놓지 못하게 됨으로써 광고 효과가 줄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운타운 4가와 메인 인근에 위치한 여성의류 판매점 ‘라 보니타’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존 조씨는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의류 진열대를 도보에 내놓았으나 이를 금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진열대를 모두 업소 내부로 옮겼다"고 말했다. 다운타운 일원에는 30여개 한인 업소가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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