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내 불법체류자 단속
▶ 유치장내 이민국 직원 상주
애나하임이 경찰국과 이민국의 협조체제 문제로 또 한번 시끄럽다.
히스패닉 단체들은 경찰에 잡힌 콜롬비아 출신 10대 여성이 경찰국 내의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불법체류 신분인 것이 확인돼 추방위기에 몰린 사건을 계기로 애나하임 경찰국 유치장내 이민국 직원 상주를 문제삼고 나섰다.
마셀라 고메즈 두케(18)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와 1세된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이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제시를 요구했다. 2년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 후 비자가 만료되는 바람에 불법체류 신분인 된 두케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해 애나하임 경찰국에 수감됐다.
경찰국 대변인 릭 마티네스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이 없이 운전하는 것은 경범죄로 체포될 사안은 아니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체포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두케는 7일 자진출두 서약 후에 웨스트민스터 이민국에서 석방됐으며 추방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그녀의 가족들은 두케의 친척들이 콜롬비아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운티내 다른 도시들과 달리 애나하임은 1996년부터 이민국과 협조체제를 체결하고 이민국 직원이 시 유치장에 정기적으로 상주하면서 체포된 사람들의 체류신분을 조사해 오고 있다. 애나하임의 히스패닉은 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히스패닉 단체는 다음주 시의회 모임에 참석, 이민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현 제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목청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23일 시의회는 지역 경찰이 연방 문제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묵살한 바 있다.
히스패닉 단체의 반발과는 달리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다.
톰 테이트 시의원은 이 시스템이 범죄 감소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1994년 이후 범죄가 40%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히스패닉 인구가 절대 다수인 샌타애나도 2년전 시 경찰서 유치장내 이민국 직원 상주 문제가 거론됐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두케는 추후 이민국 청문회에 출두, 추방 여부를 결정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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