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주들 ‘부주의한 언행’
▶ 한인직원과 사소한 차별서 발단
‘차별’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고발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한인업체가 적지 않다.
한인업체가 분쟁을 겪는 차별 케이스는‘인종차별’이 대부분이나 한국 대기업의 지·상사 근무 한인중에는‘본국직원과의 차별’을 주장하는가 하면 ‘성차별’등 한인업체가 관련된 차별사례는 다양하다.
한인 변호사들과 노동상담소등에 따르면 차별로 연방 공정고용기회위원회(EEOC)에 고발되는 것은 대부분 한인업체와 히스패닉 종업원간에 발생하는 인종차별 케이스이나 다인종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업주들의 무신경이 이같은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는 예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한인업주는 한인 직원은 오피스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한 반면 히스패닉 직원은 밖에서 쪼그려 앉아 먹게 했다는 것으로 EEOC에 고발당했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또 다른 업주는 한인직원은 찍지 않는 타임카드를 히스패닉 직원에게는 찍도록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업주는 임금을 줄 때 봉투에서 돈을 꺼내 보이며 "너 많이 벌었구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괄시로 비춰져 고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법전문 리처드 김 변호사는 “실제로 히스패닉 직원을 홀대한 경우도 있지만 한인 업주들이 아랫사람인 히스패닉들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무심한 것도 차별갈등을 불러오는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인업소에는 한인 직원이 매니저·수퍼바이저급에 있고 히스패닉은 그 아래 직원으로 있는 구조가 대부분 이어서 한인 상급자의 잘못된 언행도 바로 고발이나 소송으로 연결돼 직원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최근 히스패닉 직원들을 인종 차별했다는 이유로 EEOC에 고발된 한 한인마켓의 경우 ▲한인과 비교해 봉급과 승진, 근무시간, 휴가 면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았고 ▲격무가 히스패닉 직원들에게 편중되었으며 ▲욕설등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고발 종업원들은 주장했다.
한 한인마켓 관계자는 "근무환경등이 불균등하게 느껴지게 했다면 서투른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인종차별 사례는 상대적으로 미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기업의 지상사들도 자유롭지 못해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한 외국인 직원중에는 인종차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예가 적지 않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근무하던 한 1.5세 한인은 임금문제로 회사와 분쟁이 일자 회사측이 현지직원을 차별했다는 주장을 소송내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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