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감사대상은...
▶ 연장신청 없이 마감넘긴 소득보고, 거액 환불신청도 의혹받아
연방국세청(IRS)의 감사 확률을 높이는 적신호를 피해가면 감사확률을 낮출 수 있다. 국세청은 해마다 특정산업체를 선정, 집중감사를 펼치기도 하지만 컴퓨터로 납세자의 소득보고서를 스크린 하다가 ‘빨간 불이 켜지면’ 국세청 요원이 그 서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조사를 하곤 한다. 감사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적신호를 피해 가는 요령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지난해 가을부터 실시된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세율인하에 주의해야 한다.
서류양식 1040에 나와 있는 세율인하 크레딧을 완벽하게 잘 기입하고 지난해에 이미 환불을 받은 납세자는 또 다시 그 해당액수 환불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밸런타인스 데이에 이미 100만명 이상이 이를 착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 매년 교회 헌금을 수입의 5%씩 하다가 2001년에는 갑자기 10%로 늘였다면 이도 주목 대상이다. 기부, 헌납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있어야 한다.
3. 국세청은 납세자의 W-2, 1099s, 1098s 양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 납세자의 소득보고에 첨부된 서류가 IRS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맞지 않으면 납세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게 된다.
4. 스케줄 C는 국세청이 꼼꼼히 점검하는 분야이다. 특히 현금관련 사업을 하는 업주는 영수증 보관이 완벽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건축업자의 경우 고객의 집을 리모델링하다가 남은 재료로 자기 집을 리모델링했다면 자기 집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자재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5. 홈 오피스 공제도 감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공제를 하려면 홈 오피스가 완전히 업무용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아이들 놀이 방과 겸용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못된다. 그리고 회사 일을 가지고 와서 그 방에서 한다고 해도 공제대상에서 벗어난다.
6. 4월15일까지 보고를 못하면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신청 없이 늦게 들어오는 소득보고서도 적신호의 대상이다.
7. 소득에 따라 감사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1989~1999년에는 2만5,000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해 감사 확률이 높았다. 이 기간에는 1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오히려 감사 확률이 낮았다. 감사대상 소득기준 변경은 국세청 재량에 달렸다.
8.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환불을 받을 확률이 있다면 감사 확률도 높다. 현금을 그냥 주지 않고 서너번씩 환불자격이 되는지 체크한 다음 주기 때문이다.
9. 소득보고가 일정하지 않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확률이 대폭 높아진다.
10. 수치가 맞지 않거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다르거나 기입해야 하는 정보를 빠뜨려도 쉽게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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