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공사를 하청받기 원하는 한인 건축업체들은 공개 입찰 없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섹션 8’(a)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주 한인건설협회(회장 김춘식)가 15일 로텍스 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페이스 비즈니스 개발센터’의 지나 하 경영상담관은 이같이 밝히고 한인 건설업체들은 대규모 연방정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나 하 상담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소수민족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 매출 1,700만달러미만의 스몰 비즈니스여야 하고 ▲업주가 미 시민권자로 재산이 많으면 안되며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2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연방정부 공사를 다른 일반 업체보다 쉽게 따낼 수 있고 ▲연방정부 공사를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트레이닝이나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9년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나 하 경영 상담관은 "한인 건설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며 "소수민족인 한인업체들이 이용하면 비즈니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섹션 8(a) 프로그램은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민족계가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정부 관련 공사를 우선 하청주는 것이 골자로 연방 중소기업청(SBA)에서 관장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스(PACE, 213-353-9400) 비즈니스 개발센터’를 통해 섹션8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인건설협회는 섹션8에 관련된 미 정부 공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협회 홈 페이지(www.koreancontractor.com)에 자세하게 수록해 놓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한인 건축가협회의 샘 조 회장은 주거용이나 상업용 프로젝트 개발시 한인 건축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또 한미은행의 이창열 부행장이 건축과 SBA융자 신청절차, 프라임라인 보험회사의 마이클 이 에이전트가 건설 보험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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