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기맞아 한국.중국 등서 불법 유입...도.소매상서 상표위조도
여름철 비즈니스 성수기를 맞아 의류와 액세서리, 장난감 등의 모조 상품이 불법 유입되고 있어 관련 한인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모조 상품들은 한국과 중국 등에서 불법 수입되기도 하며 상표를 위조한 일부 상품들도 도소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세관에서는 유명 상표 도용(Trademark Violation) 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인 통관업계에 따르면 특히 세관 검사관들이 최근 무작위로 화물 통관을 일시 중단시키고 내용물과 서류 등을 정밀 검사하고 있으며 유명상표 도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것.
소포 및 화물로 보내거나 일명 ‘보따리 장수’를 통해 개인용품을 가장해 유입되는 모조 상품으로는 핸드백과 배터리, 의류 등이다.
특히 뉴욕시경(NYPD)과 소방국(FDNY) 로고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들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 로고들은 뉴욕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다.
의류를 취급하는 K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도매업소와 패들러들이 불법 모조 상품들을 은밀히 취급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 모조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매업소들이 밀집한 브로드웨이 상가지역을 관할하는 13경찰서와 미드타운경찰서에서는 최근 이같은 불법 모조상품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3경찰서의 오웬 휴즈 커뮤니티담당관은 "도매업소가 대량으로 모조 상품을 판매한 것을 적발한 적이 있다"며 "정·사복 경관들을 동원, 모조상품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미 관세청이 적발한 위조상표 부착 등 지적소유권 침해 제품의 적발 건수는 한국산이 중국과 홍콩에 이어 3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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