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이양구)가 본연의 업무인 봉사업무를 강화한다. 지난 4월에 출범한 17대 한인회는 제반 체제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한인들을 위한 순도 높은 봉사업무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인회는 6월부터 법률 세미나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LA 총영사관·한미연합회·한인공무원협회의 후원을 받아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인회가 법률 세미나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련의 행사는 한인회 산하 봉사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웰페어, 메디칼 등 정부 보조금 신청, 시민권 신청 대행 등 직접봉사를 지양하고 이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는 간접봉사 혹은 상담봉사로 봉사센터의 운영 방향을 전환한 것에 따른 일부 한인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세미나는 6일 오후 6시30분 가든그로브 소재 한인회관에서 열리며 이원석, 케네스 정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각각 파산법, 비즈니스 위험부담 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13일(오후 3시부터 5시)과 19일(오후 4시부터 6시)로 일정이 잡혀 있다. 13일에는 박준걸 변호사가 세법, 상법, 파산법, 19일에는 박재홍 변호사가 청소년 범죄 및 일반 형사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한인회는 7월부터 매월 첫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무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다.
LA 총영사관은 한인공무원협회, 한미연합회와 공동으로 7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한인회 사무실에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주요 업무는 ▲여권과 비자 ▲병역연기 및 면제서류 ▲국적 업무와 출생, 이혼, 결혼등 호적 ▲저소득층 의료보험 및 푸드스탬프 발급 상담과 접수 ▲실업수당 ▲영주권자 현금보조 ▲사회보장 프로그램 안내 ▲시민권 신청 등 포괄적이다. 또한 추후에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업무도 실시하게 된다.
총영사관의 전인식 영사는 "연방 국세청, 이민국,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하는 한인 공무원들이 나와 한인들에게 각종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정기적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서비스 제공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한인회는 이를 계기로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714) 530-4810.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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