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맺은 포괄적 업무 제휴에 대해 연방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ATI) 승인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양 사는 마케팅, 운항스케줄 조정, 수입·이윤 배분, 항공운임 등 각 부분에서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28일 아시아 항공업계로는 처음으로 미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자사 서비스와 델타항공의 미국내 서비스를 결합,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거대한 노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선망 확대로 비용이 절감돼 항공요금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반독점 면제 승인을 계기로 델타항공과 코드제휴 노선을 미국내 소도시를 잇는 노선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동판매체제 구축을 위한 IT시스템을 2004년 초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반독점 면제란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국 또는 외국기업이 담합이나 제휴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공동행위로 소비자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경우에 한해 독점금지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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