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도 공포의 대상
정확한 세금보고는 기본, 적 만들지 말아야
회계감사는 간단히 말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보고를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를 연방 국세청(IRS)이 검사하는 작업이다.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회계감사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실상은 우리 한인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도 회계감사는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 돼 있다. 심지어 회계감사를 현대 문명사회에서 받는 최악의 저주로까지 꼽는 전문인도 있을 정도이다.
한인들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다. 따라서 한인사회가 회계감사에 특히 민감하다. 또한 지난 몇 년 사이 서북미 한인사회에서 세금보고와 관련해 일어난 몇 가지 불미스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회계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회계사들이 일반 한인 고객들로부터는 어떻게 하면 세금 환불을 많이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자영업자들로부터는“어떻게 하면 세금감사를 피할 수 있냐”는 질문을 가장 흔하게 받는다. 그 대답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론적이긴 하지만, 세금보고를 정확히 하라는 것이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은 감사를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푼이라도 덜 낸 사람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1984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보면 한 부부가 세금 보고서에 9천달러를 계상하고 1센트를 빠뜨렸는데, 그 때문에 205달러를 벌금으로 낸 경우가 있었다.
▲둘째,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IRS의 검색에 걸려 감사를 당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의 고발로 감사를 당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IRS는 고발인에게 포상금(10% 미만)까지 지불하며 고발을 장려하고 있다. 또, 고발로 인해 감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된다. 1996년 기록에 따르면 IRS는 고발인들에게 350만달러를 포상금으로 지불한 대신 그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무려 1억270만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다.
세금감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감사대상이 어떤 직종을 갖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감사를 받는 확률이 달라진다.
통계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주자이 봉급자들보다 회계감사에 걸릴 확률이 4배정도 높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감사확률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9번째로 높은 감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재산이 많은 회사일수록 감사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 한인들은 감사율이 높은 워싱턴주에서, 역시 감사율이 높은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회계감사의 불안을 쉽게 떨굴 수 없다. 비록 1년 단위로 볼 때 회계감사를 당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해도 사업을 오래 하다보면 언젠가는 한번 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회계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점이 발견되면 다시 회계검사를 받을 확률이 몇 배로 높아진다.
한국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일단 회계감사를 당하면 벌금이나 추징금으로 단돈 1달러라도 물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감사를 안 받도록 평소에 노력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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