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교육구, 연방법 규정따라 학부모들에 통보
11~12학년생,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제공
학부모들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
시애틀 교육구는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고교생들의 신상정보를 군 모병관들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지문을 곧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구 측은 관내 6천여명의 고교 11학년 및 12학년 생 부모들에게 자녀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국방부에 자동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시대통령이 서명, 발효시킨 동등한 교육기회 법(No Child Left Behind Act)은 각 학교에 대해 대학이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군에도 학생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되는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구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관내 고교생들의 신상정보를 군 모병관에게 제공해왔다며 학부모들은 서면으로 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프 올셰프스키 시애틀 교육감은 올 가을부터는 학부모 통지서 내용을 수정, 모병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새로운 연방규정도 언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셰프스키는“전쟁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시애틀의 시민단체인‘교내 상업주의 반대캠페인’은 시애틀교육구가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군 모병관에 몰래 제공, 연방 개인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교육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시애틀 교육구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 조항에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해야하는 시기는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