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미국내에서의 감시 및 감청 법률규제를 완화시키고 특정 용의자를 비밀리에 체포하고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를 외국으로 추방을 가능케 하는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토록 하는 새로운 연방법안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활동을 감시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퍼블릭인테그리티’(Public Integrity)가 법무부 내부문서를 입수, 지난 7일 공개하면서 밝혀졌는데 법무부측은 그 존재여부에 대해 계속 부인해 왔었다.
’퍼블릭인테그리티’가 공개, 본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2003년 국내보안강화법안’ 초안은 올해 1월9일 작성된 총 120 페이지 분량 문서로 ‘비밀-외부용 배포금지’(CONFIDENTIAL-NOT FOR DISTRIBUTION)로 표기돼 있다.
법안은 ‘국가안보권한강화’, ‘국가안보정보보호’, ‘테러작전수사강화’, ‘테러범죄방지 및 처벌강화’ 등 섹션을 포함, 법무부의 미국내 테러와의 대응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9.11 테러 사태 이후 발효, 외국인들의 미국내 인권을 대폭 축소한 ‘애국법’에 이어 미국내 미국인들의 인권도 축소시키는 조항들이 담겨있어 제2의 ‘애국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법안은 특히 미국내 외국인과 미국시민과는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는 ‘외국정부대리인’(Foreign Agent)의 활동과 관련, 대상자가 미국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현법안을 완화, 활동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에 대한 법원의 감시 및 감청 승인도 대폭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연방당국이 테러연관범죄로 체포한 용의자에 대하서는 ‘정보자유법’(FOIA)에서 제외토록 하고 공식혐의를 적용키도 이전에 계속 구금을 가능케 하고 있어 용의자를 비밀리에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미국 시민권자가 테러범죄와 연관된 용의자일 경우 현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추방하는 제도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방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 같은 비밀문서가 공개되자 법무부는 항상 국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연방의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법안은 없다는 입장을 ‘퍼블릭인테그리티’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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