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김석주(오른쪽) 회장과 회관관리위원회 임동성 위원장(오른쪽)가 회관내 세입자에 대한 퇴거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한인회관에 입주해있던 뉴욕한인봉사센터가 빠른 시일 안에 철수하기로 했다.
뉴욕한인회관 관리위원회는 또 봉사센터를 비롯한 한인회관의 세입자 3곳에 퇴거장을 보내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회관관리위원회 임동성 위원장은 13일 플러싱 신정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기로 한 봉사센터 김광석 사무총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2일 김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인회가 기금 부족으로 더 이상 봉사센터를 지원할 상황이 아니라며 퇴거해줄 것을 통고했다"고 전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미 대부분의 봉사센터가 철수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재정부 직원 2명도 오는 27일에 있을 이사회를 거쳐 이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인회와 회관관리위원회의 정책 변경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회관관리위원회는 또 회관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가운데 리스 계약을 어긴 세입자(3B, 5A)에게 퇴거장(Notice to cure)을, 리스가 없이 입주해 있는 세입자(4A)에게 퇴거장(Notice to quit)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은 퇴거장을 받은 뒤 10일 이내 퇴거를 해야 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랜드로드의 퇴거 출두요청서(Notice of Petition)을 받고 5일 이내에 법원에서 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회관관리위에 따르면 세입자 3B는 상업용 리스를 갖고 있으며 3만7,669달러의 렌트가 밀려있으며 세입자 4A는 리스 없이 월 649달러만 지불하고 있다. 5A의 세입자는 3만2,700달러의 렌트를 체납한 상태로 공간을 4개의 방으로 개조한 뒤 다른 세입자에게 서브리스를 주고 있다는 것.
임 위원장은 "한인회관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 렌트 수입은 월 1만8,811달러 수준이지만 지출은 모기지와 부동산세 등 매월 2만940달러가 나가고 있어 적자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출 비용은 현재 한인회관이 받은 빌딩국과 환경국의 각종 위반 티켓 및 수리 뵹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적자는 이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석주 회장은 이날 "봉사센터가 퇴거한 뒤 회관 6층에 각종 공연과 도서관, 연회장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치문화학술센터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욕한인회는 또 현재 남은 55만달러 상당의 모기지를 일시에 갚을 수 있도록 범동포 및 한국정부, 미국정부 등을 대상으로 ‘모기지 페이오프(Mortgage Pay off)’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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