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대형화재, 50명이상 수용업소 대상동부 지역의 화재 참사가 잇따르자 까다롭기로 유명한 LA시가 소방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시킬 전망이다.
27일 제임스 한 LA시장은 치안 및 소방 행정 규정을 입안하는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에 50명 이상이 모이는 야간 및 요식업소의 소방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서면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밀집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인타운의 나이트 클럽 등 요식업소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의 서면 요청에 따르면 화재시 사용할 비상구가 표시된 약도를 각 업소의 화장실, 로비 등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하고 규제 대상에 나이트 클럽 등 건물 내부에 인파가 몰리는 영업장뿐만 아니라 야외 공공행사장에도 엄격한 소방안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택 한인요식업회 회장은 “현 추세에 동승하기 위해 조만간 소방국 관계자들을 초빙해 소방안전 대책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보다는 소방 법규를 지키는 안전한 업소에서 안전한 영업을 하는 자발적 업계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7년 동안 대형 나이트 클럽 화재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던 LA시는 지난 한해에만 40여개의 나이트클럽을 소방안전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시킬 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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