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일간지 중견기자
인터넷 신문 여기자도 수차례 방북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기소된 예정웅(59·영어명 잔)씨에게 포섭된 두 명의 한인 중 한 명은 LA의 한 일간지 중견기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수사해온 미연방수사국(FBI)의 예씨 사건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예씨에 포섭된 C씨는 최근까지 LA의 중앙일보 미주본사에 일했던 최모(34) 기자로 확인됐으며 L씨로 알려진 여성은 한 인터넷 신문의 전 워싱턴 특파원 이모(35) 기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FBI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씨는 예씨의 주선으로 98∼99년 휴가 기간 동안 중국을 경유, 2회 북한을 방문했으며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해 북한 관계자에 전달했다. 최씨는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나 자신의 이같은 활동과 관련, “잊어버리고 살았던 다른 한쪽의 조국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92년 ‘건강한 이민문화를 찾는 젊은이들의 모임 우리문화공동체’란 단체에 관여, 한인사회에 민족문화를 알리고 2세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문화운동을 주도하다 언론계에 투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중순 신문사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모씨의 경우 예씨의 한인타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정보수집이 용이한 정부기관에 취업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98년4월부터 LA카운티 검찰청에 취직해 체납된 자녀 양육비를 징수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어 2001년 하반기∼2002년 상반기에 주거지를 동부로 옮긴 뒤 통일, 반전 시위 등을 취재했다.
이씨는 지난 88년부터 미주청년학생조국통일협의회의 발기인으로 참가했으며 91년∼98년에 수 차례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다녀왔다.
이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경우 지난 2월7일 인정신문 도중 예씨의 변호사가 “예씨에 포섭된 C씨는 한인 언론사 기자”라고 언급, 언론의 집중 추적을 받아왔었다.
한편 예씨는 3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예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던 부인 영자(51·영어명 수잔)씨도 범죄 공모 및 위증 등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초록색 죄수복을 입고 로이볼 연방법원 341호 법정에 출두한 예씨는 적용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묻는 캐롤린 터친 판사의 질문에 무죄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최근 고용한 폴 로 변호사와 함께 출두한 예씨의 부인 영자 씨도 달러 불법 반입 등 검찰 주장을 부정했다. 법정에는 예씨 부부의 자녀와 친지, 지인 등 10여명이 나와 심리 과정을 지켜보았다.
무죄를 주장한 예씨 부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에 따라 오는 4월8일부터 조지 제임스 판사 주재로 배심원 LA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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