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의 주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은 재외동포 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인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올 12월31일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인의 피를 가진 동포는 세계적으로 약 700만명. 이는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비율이다. 이중 미주 한인 100여만명을 비롯 중국동포 180만명도 포함돼 있다.
사실 동포법은 제정 당시부터 기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중국의 강력한 압력 때문에 1945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뒤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로 제한, 사실상 미주 한인만을 위한 특별법이란 비난이 줄을 이었다. 그렇다고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최초 미국 이민이 시작된 1903년부터 해방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한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 사회 안에 살면서도 차별을 받는 셈이다.
현재까지 이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주 시기에 상관없이 혈통주의라는 광범위한 조항을 택해 사실상 확대 개정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개정안 확정으로 귀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 내 여론과 주변국 특히 중국의 압력에 따른 일부 부처의 부정적 입장을 설득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발전 뒤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화교들의 경제력과 지원이 큰 밑바탕이 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화상’으로 불리는 이들 국외 화교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한상’이란 단어를 써가며 한인사업가 네트웍 결성에 상당한 공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국회 자료에 따르면 매년 미주 한인사회가 한국 경제에 공헌하는 가치가 수십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큰 위력은 훨씬 커질 것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첫 국무회의를 주관하면서 이중국적에 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한인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시대적 변화와 국제 경쟁사회를 고려할 때 노 대통령의 언급은 그의 성향을 떠나 지극히 현실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말로만 ‘세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세계 각지에서 생활하며 그곳의 문화와 언어, 환경에 익숙한 700만명의 인적 자원이 가져 올 엄청난 힘을 생각한다면 특례법의 확대 개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황성락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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