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세탁소가 렉서스 상표 무단사용했다 주장
맨하탄 미드타운에 소재한 한인 세탁소 ‘렉서스 클리너스’(Lexus Cleaners·대표 김성길)사가 일본 자동차 회사인 ‘렉서스 자동차’(Lexus Motor)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렉서스 자동차는 최근 "렉서스 클리너스가 이미 자사가 등록한 ‘렉서스’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회사 이미지를 침해하고 있다"며 렉서스 클리너스를 상대로 맨하탄 연방법원에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렉서스 자동차 측은 소장에서 "지난 1990년 1월 연방특허청에 렉서스란 상표를 출원해 등록한 뒤 자동차 트레이드 마크와 서비스 마크 등으로 사용해오고 있다"며 "렉서스 클리너스가 렉서스란 이름으로 세탁과 옷수선을 위한 광고, 판촉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렉서스 클리너사 측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면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김성길 사장은 "지난 1999년 7월 ‘렉서스 클리너스’라는 상호를 직접 작명하여 뉴욕주정부에 공식 등록했을 당시에는 렉서스라는 자동차의 지명도는 미약했다"며 "더구나 도요타 자동차측은 자동차와 관련해서만 렉서스란 상표를 사용해 온 만큼 세탁소 운영업체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또 "가뜩이나 어려운 불황기에 이런 소송을 당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얕잡아 보는 일본 자동차 회사와 끝까지 법정 싸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렉서스(Lexus)는 럭서리(luxury)와 익스클루시브(Exclusive)의 합성어로 도요타 측이 지난 1990년 컨설팅 업체에 주문해 만든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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