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환경보호국(DEP)의 세탁기계 재등록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재등록 기준이 4세대 기계로의 교체를 의미하는 강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이광희)에 따르면 DEP는 5년마다 실시하는 기계 재등록에서 탄소흡착기(Carbon Absorber)를 부착하는 것과 퍼크 재생기(Reclimation Line)에 센서를 장치해야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이번 재등록 기준은 지난해 8월 DEP가 실시하려던 제3자 인스펙션이나 자격증 제도 도입조항이 빠져있는 것이다.
뉴저지세탁협회 이광희 회장은 "제3자 인스펙션 등이 포함될 경우 한인 업소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강력한 반대 로비활동을 벌여왔다"며 "3세대 기계를 갖고 있더라도 일부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재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재등록 규정 강화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뉴저지 일대에는 총 1,800여 세탁업소가 있으며 이중 70%인 1,200여 업소가 한인 업소로 집계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한인 업소 가운데 30-40%가 3세대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세탁협회는 한인 업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일 서울회관에서 DEP의 카이 아스랄 프로그램 담당자를 초청, 환경세미나를 갖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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