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보고만" 전년보다 20%이상 늘어...벌금.이자 감수해야
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납세를 미루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불경기로 현저히 소득이 줄어들면서 벌금을 감수하고도 납세액 지불을 연기하고 있는 것.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올들어 세금보고를 하는 한인업자들 중 양식보고 만 한 채 납세를 연기하는 한인들이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증가했다.
이는 작년에도 세금 지불을 연기한 한인들이 전년보다 10%이상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수년간 한인 업계가 겪고 있는 불황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민 공인회계사협회장은 "올들어 한인들 사이에 납세를 미루고 세금 양식보고만을 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눈에 띄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심각한 불황을 겪은 몇몇 업종의 한인들과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세금 납부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납세를 연기한 한 정모(42·플러싱 거주)씨는 "납세를 연기하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떨어진 주식이 다시 오르면 그때 세금 낼 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법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기신청은 1차(8월15일) 연기와 2차(10월15일) 연기까지 가능하며 그럴 경우 보통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만약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 납세액이 부담돼 이를 분납할 경우 매달 추가로 0.25%의 벌금과 이자가 추가된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폼(Form)4868을 작성, 오는 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4개월 연장된다. 비즈니스 업주는 폼 7004를 제출하면 6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할 수 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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