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철 회장 당선자의 당선 공고를 무효로 한다고 밝힌 것이 적법한 지 의문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12차 모임에서 스티브 박 부회장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한 뒤 표결을 통해 정·부회장 후보의 이원화를 결정한 뒤 등록 서류의 하자가 없는 김기철 회장의 당선을 공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1일 당선 공고가 회의 진행상의 착오였으며 정·부회장 후보자 등록의 이원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무효 결정을 했다.
선거 운영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10일 이내에 결정을 시정해야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당선 공고 후 10일째인 21일 오후 6시45분 선거대책본부에 ‘팩스’를 통해 무효라고 통지한 것이 적법한 지, 이번 무효 결정을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선관위가 정부회장의 이원화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오는 25일 이사회의 인준 전까지 무효라는 해석도 그동안 선관위의 활동(?)에 비춰볼 때 크게 어긋난다.
선관위는 선거 일정 연기를 이사회 인준을 받기 전에 결정했으며 후보의 학력 증명을 이유로 등록 무효화한 것도 전례가 없다. 선관위는 지난 4일에도 단독 출마 후보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일단 무효’라고 선언한 뒤 ‘
사정’을 봐줘서 보충서류 제출 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인심을 쓴 적도 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그동안 중요한 결정이 있는 모임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한편 선관위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홍성육 변호사는 지난 10일 정·부회장 이원화를 주장하면서 "회칙과 선거규정이 불완전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선관위의 결정이 한인사회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