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흡연가 2명을 비롯한 뉴욕주의 인터넷 담배소매상들은 최근 "인터넷 담배판매를 금지한 주 당국의 조치는 위헌"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의 인터넷 담배소매상협회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흡연가 2명과 함께 제출한 소장에서 "주 당국의 금지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담배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뉴욕주 외곽의 온라인 담배판매상 및 인디언 보호구역 소매상들과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로 뉴욕 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한 담배구매 권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의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뉴욕 소비자를 상대로 한 담배직판 금지가 주 간 교역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주 당국이 실시중인 인터넷 담배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지지판결을 내렸었다.
뉴욕 주 당국은 지난 2000년 담배 소비세를 한 갑 당 56센트에서 당시로선 전미지역 최고인 1달러 11센트로 인상했으나 소비세 인상으로 인터넷 직판영업과 면세지역인 인디언 보호구역의 담배판매가 늘면서 뉴욕주의 일반 담배판매상들이 큰 타격을 받자 인터넷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