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이민법 때문에 체류 신분상의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유명은(미국명 제시카 유) 변호사는 플러싱 파리파리코 제과점에서 19일 ‘1일 무료 이민법 세미나 및 개별상담’을 갖고, E-2(투자비자), H1B(취업비자), 종교계 종사자 비자, 영주권, 시민권, 학생신분으로 영주권 취득하는 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3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해주었다.
유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무료 세미나와 상담을 개최할 예정이니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한인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욕대와 조지타운 법대를 졸업한 후 워싱턴 D.C.에서 2년간 미 정부 소속 변호사로, 맨하탄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유 변호사는 "한인사회에서 보다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접하고 싶어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며 "체류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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