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면서 봄나물을 캐러 나서는 한인들이 부쩍 늘고 있지만 불법행위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삼삼오오 짝을 지은 한인들이 나물을 캐기 위해 자주 찾는 장소는 퀸즈 유명 골프장 인근과 한인밀집 지역 내 위치한 공원 등으로 주로 쑥과 고사리, 달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가까운 아파트 단지 뒷산이나 주택가 도로 옆, 심지어 식물원은 물론, 멀리 주립공원 구역에 이르기까지 나물을 캐러 나서는 한인들도 있다.
하지만 뉴욕주와 뉴욕시 공원국은 공원국 소유 또는 관리의 대지에서 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 시 수백 달러(최소 250달러)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나물 채취를 하다가 공원 내 잔디나 나무를 훼손한 경우에도 벌금을 징수한다.
특히 한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공원국 뿐 아니라 가로수 또는 타인의 주택 앞에 심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나 땅에서 솟아난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는 사실. 가로수 구역 역시 공원국의 관리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주립공원 등에서는 나물을 채취하다가 때로 산에서 길을 잃는 한인들도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 주 또는 시 공원국 위원회로부터 허가증을 발급 받은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일정량을 제한적으로 채취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일반에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주공원국은 일반 고사리를 제외한 실고사리, 차꼬리 고사리, 미나리 등 고사리과에 속하는 식물 46종을 포함, 기타 수백 여종의 식물을 멸종 위기의 식물로 분류, 특별 보호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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