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간 이곳에 살며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상담도 했고, 주위 한인들의 하소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로 다투다 배우자를 폭행했다 하여 폭행을 당한 배우자가 비영리 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고발하여 감옥에 가둬놓고 이혼소송서류, 접근금지 명령서류, 아이들 양육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과자가 되면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모든 크레딧이 나빠지고, 사업은 기울고 소송에서 모든 재산 및 가정의 신뢰와 식구들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다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상습적인 폭력자는 이런 처벌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가정문제 상담 단체들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해서 그 가정을 화합시키기보다 파괴시키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될 때가 있다. 단체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서와 한국 가정생활의 근본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그에 맞는 충고와 조언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조건 미국식의 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상담을 받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울증 등 치료도 받게 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보호하며 도와주어 가정 화합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이혼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과정을 거친 가정들을 보고 느낀 바이다.
미국식의 경직된 법 적용부터 권고하지 말고, 그보다 앞서 한국적인 정서와 도덕, 윤리, 전통, 가정교육 등을 고려하여 그 가족 화합에 좀 더 힘써 주어 잘못한 사람이나 피해자나 모두 반성하고,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더 따뜻한 가정이 되도록 도왔으면 한다.
“법이 가장 높은 척도와 가치관이 될 수는 없다.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덕, 종교, 철학, 상식과 사랑 속에 법보다 더 높은 가치관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고 정죄하는 척도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법이다” 어느 한인 정신과 교수의 에세이 중에서 인용한 것이다.
한인 남성들은 가정에서 분노 표출을 과격하게 하지 말며 여성들은 사소한 일에도 경찰 혹은 911 등으로 응급전화를 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설사 그 후 서로 합의하여 문제가 잘 해결된다 해도 변호사비, 보석금, 벌금, 적자인 사업 등으로 엄청난 채무가 그 가족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다.
김성/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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