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당 최고 600달러로...보험료도 오를 기미 한인업체엔 부담
뉴욕주정부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의 최대 보상비를 현행 주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상비는 종업원 주급의 3분의2이며 주당 400달러를 초과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다.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하용화 회장은 "종업원이 상해를 입어 일을 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올린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혜택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페이롤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의무조항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사망시 5,000달러에서 6,000달러를 장례 비용으로 지급하고 직계 가족에게 주급의 3분의2를 계속적으로 보상받도록 한 것이다.또 근무중 부상당한 종업원이나 직업병에 걸린 종업원들은 완쾌되는 날까지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도록 되어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으며 보험없이 종업원이 심한 부상이나 사고를 당했을때는 업주의 개인 재산에까지도 책임이 돌아간다.
한인 비즈니스는 그동안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나 점차 가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 회장은 "미가입시 벌금은 처음 250달러가 부과되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한인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지난 2000년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한 벌금으로 1,700만달러를 징수했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