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주권자들의 추방이 늘어나면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권 신청 시 이민국 인터뷰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자의 30년 전의 영주권 신청서류까지 검토한다.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 30년 전에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들 중에 본인이 도대체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발생한다.
브로커에 모든 것을 일임, 자기 경력이 어떻게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서에 답하는 경우다. 시민권 신청서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어떤 단체에 소속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다. 이 항목에 외국에서 군대에 소속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별 생각 없이 적어 놓은 한국 군대 복무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주권자 성인 자녀의 경우 기혼이면 영주권 초청이 안되므로 사실상 한국에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상 미혼으로 남아 있다 영주권을 받은 경우 시민권 신청 시 20년 전에 영주권 받을 당시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적어 넣은 결혼 날짜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 법정에서 사실혼 판정을 받기 전에는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사실혼 판정을 하지 않지만 사실혼으로 판정하여 이민비자가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기를 낳았음에도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엄마 혹은 아빠가 다른 사람으로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서와 호적등본이 시민권 신청서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한국의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혹은 20년 전에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호적등본에 대해서 기억이 없지만 이민국 심사관들은 그 호적등본을 가지고 있다. 시민권 신청서에 자신의 결혼날짜나 자녀의 신상 정보가 호적등본과 다르면 이민사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 경우 시민권 신청은 당연히 탈락이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로 해석되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양육비를 내었더라도 현금으로 내고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쓴 기록들이 없으면 시민권 신청에서 탈락한다. 이런 경우 아이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으며 교회에도 같이 다니고 학교 학부모 행사에도 참가했다는 등 자녀를 위해 애쓴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경우에 기존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시민권을 다시 신청하려 해도 장기간 이를 만회할 만한 선행을 한 증거가 없는 한 시민권 취득이 쉽지 않다.
김승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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