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는 내년부터 110달러 미만의 의류 및 신발류에 판매세 면제 혜택을 재실시한다.
시의회는 2005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던 110달러 미만 옷과 신발류 판매세 폐지안을 훨씬 앞당겨 내년 6월1일부터 실시하는 내용을 1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또 노동절(8월26일~9월1일)과 마틴 루터 킹스 데이(1월26~2월1일) 주간 두차례에 걸쳐 110달러 미만 옷과 신발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기포드 밀러 뉴욕시의회 의장은 "110달러 미만의 신발·의류 판매세 폐지를 앞당기고 면제 주간을 두는 것이 각각 1억8,000만달러, 4,700달러의 예산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가품을 구매하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4일부터 기존의 판매세 8.25%를 8.625%로 인상시킨바 있으며 이와 함께 그 동안 110달러 미만의 의류 및 신발류에 적용되던 판매세 면제혜택을 2005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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