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브로드웨이지점이 돈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금융당국으로부터 110만달러의 벌금조치를 받았다.
연방재무부 금융범죄조사기구(FinCEN)는 외환은행 브로드웨이지점이 지난 98년 3월∼2001년 5월에 이뤄진 약 3,200만 달러의 ‘수상한 거래’(SARs)를 보고하지 않고 법이 규정한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110만달러의 벌금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한 FinCEN의 벌금 명령은 지난 2000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미 외환은행 브로드웨이지점에 대해 시정명령(Consent Order)를 내린 데 이은 것으로 9.11 테러 이후 돈세탁 방지법을 대폭 강화시킨 미 금융당국의 변화된 조치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브로드웨이지점 관계자는 "지난 2000년 FDIC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미 법규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 벌금이 부과된 것은 9.11이후 강화된 법규정으로 기준 적용이 엄격해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금융 거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연방법규에 따르면 모든 은행은 수상한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5,000달러 이상의 금융거래 중 거래사실 보고 및 기록 보관 등의 법규를 회피하려하거나 불법 및 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 등에 대하여 혐의인지 후 30일 이내 FinCEN에 보고 해야한다.
<김주찬·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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