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저를 미국에서 추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법신분이면 병원에 갈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남편이 말하기를 제가 불법신분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성법률단체인 샌크츄어리 포 패밀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 한인 25세 변호사 제니퍼 리(27)씨는 한인 여성들이 이렇게 미국 법을 제대로 몰라 피해입는 모습을 접할 때 가장 답답하다고 말한다.
이를위해 리 변호사는 불법 신분의 한인들을 위해 ‘행정명령 34(Executive Order 34)’를 한국어로 번역해 널리 알리고 있다.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최근 발령한 행정명령 34는 주민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정부 관리가 이민 신분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행정 명령은 이민 사회 옹호자들 사이에 강렬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많은 이민자들 사이에 과연 추방의 두려움 없이 경찰을 부르거나 시정부 공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명령은 생사를 주관하는 문제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리 변호사는 가정 폭력이나 그 외 범죄 피해자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요청해야 하는데 이 행정 명령으로 인해 이를 회피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전한다.
"이민자들은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병원이나 정부 보조(빈곤자, 장애자, 노령자 등의 생활을 보조하는 정부 보조)등 이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명령 34는 주민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시정부 관리가 이민 신분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시정부 관리는 이민 신분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예일대와 컬럼비아 대학원을 졸업한 리 변호사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여성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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