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4월 245(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플로리다 거주 한인 가족이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러 갔다가 비자가 만기된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추방 재판에 회부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00년 3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최모(37)씨는 "본인이 9.11 테러사태 이후 강화된 이민정책의 첫 희생양이 됐다는 점에서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만약 추방 결정이 내려항소법원까지 항소하는 등 끝까지 투쟁해 이민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245(i) 조항은 미국에 밀입국한 사람은 물론,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최씨는 이민신청을 접수시킬 당시 비자가 끝나지 않은 합법 상태여서 국토 안보부의 이번 결정은 의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동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최씨의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최씨가 추방 재판에 회부됐다고 해서 245(i)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모든 한인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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