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 시장 서명, 1월 소급적용 타격 클듯
연 1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싱글과 연 수입 15만달러 이상인 부부 등 고소득 뉴요커의 소득세가 이달부터 인상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30일 새 소득세 법안에 서명,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봉급부터 해당되는 소득자들의 세금 지불액은 늘어난다. 이 법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6개월의 봉급에 대한 추가 세금까지 빠져나가게 된다.
이날 최종 통과된 세금 인상법은 고소득자의 소득세 및 부동산 세금 및 부동산 판매세도 포함됐다. 이외에 파킹 티켓 인상, 사이드워크 카페 임대료 인상 등도 함께 통과됐다.블룸버그 시장은 "아무도 세금 인상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 인상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뉴욕시민의 5%로 7월15일부터 발행되는 급료에서부터 공제된다.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연 2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부부 경우 2주에 추가세금은 198달러이다. 더구나 뉴욕주에서도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와 내년도 고소득자의 세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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