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내 모든 대학 적용...처벌규정도 정해야
지난 2000년 2월 빙햄턴 뉴욕주립대학(SUNY) 캠퍼스에서 한인을 포함한 3명의 아시안 학생들이 백인학생들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과 함께 집단 폭행 당했던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뉴욕주내 모든 대학은 학교별로 혐오범죄 예방대책 및 처벌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는 빙햄턴 대학 사건을 계기로 뉴욕주상원 제1지구(서폭 카운티) 출신 케네스 라바예 의원과 주하원 제106지구(사라토가 카운티) 출신 론 캐인스트라리 의원이 공동 제안하고 지난달 뉴욕주의회가 이를 최종 승인한데 따른 것으로 주내 공·사립 및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인종, 성, 종교적 차이에 따른 혐오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적용범위 및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한편, 교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혐오범죄의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확실하게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캠퍼스 내에 혐오범죄 전담센터를 설치,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혐오범죄의 신고 접수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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