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항소법원, "소량도 어린이에겐 치명적"
뉴욕주항소법원은 뉴욕시의 납 페인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1일 지적했다.
이 법원은 적은 양의 납을 섭취해도 성장하는 어린이에게는 발육에 지장을 주는 등 치명적일 수 있다며 1999년 개정한 뉴욕시의 납 페인트 규정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납중독 방지 옹호회는 1999년 개정한 뉴욕시의 납 페인트 규정은 납 중독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납성분이 있는 먼지 제거와 납 페인트를 납 보호 페인트로 다시 칠하게 하는 등 적당히 얼버무리는 수준이라며 반대해왔다.
이 단체는 뉴욕시에서 납에 중독되는 어린이들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정규정으로 건물주가 어린이의 납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덧칠하는 차원에서 적당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뉴욕시는 1982년에 통과된 ‘건물주가 입주자들의 납 중독 방지를 위해 모든 납 페인트 제거 규정’을 다시 적용시킬 확률이 높아졌다.
한편 2002년 뉴욕시의 어린이 중 납중독 어린이는 4,576명으로 1995년 2만1,57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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