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대사관, "21일부터 비이민자 인터뷰 의무화"
주한 미국대사관이 실시해온 여행사추천프로그램(TARP)이 7월18일(이하 한국시간)부로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비자 신청은 더 이상 접수할 수 없으며 7월21일부터는 유학비자(F, M)와 문화교류 비자(J), 주재원 및 투자자(E) 등의 비자신청자들의 인터뷰 실시가 의무화된다.
주한미국대사관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새 비이민비자(NIV) 방침’에 따르면 그동안 비이민자들이 여행사를 통해 신청해온 비자 신청 접수가 7월18일부로 전면 폐지되며 7월21일부터는 인터뷰 면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비이민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인터뷰 면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모든 유학비자, 문화교류 비자, 주재원 및 투자자 비자 신청자 등으로 이들은 이번 새 방침에 따라 주한미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없게되며 반드시 사전에 유료 전화(060-700-2510) 예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주재원 및 투자자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신청전에 DHL 또는 한진택배를 통해 먼저 비자 서류를 접수해야만 하며 인터뷰 날짜는 신청서 검토 후 추후 통보받게 된다.
한편 인터뷰 면제(PAW;Personal Appearance Waivers)를 받게되는 비자신청 해당자는 ▶16세 이하 및 55세 이상의 비이민자비자 신청자(유학·문화 교류 비자 신청자는 제외) ▶비이민비자 만료후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비자로 갱신하는 신청자 ▶회사추천프로그램(BRP)과 대학교추천프로그램(B1, B2)을 통해 관광 방문 비자(B1, B2)를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항공사 승무원(C1,D) 비자 신청자 ▶청원서를 받아야 하는 취업비자(H1B, L, O, P, Q) 신청자, ▶대한민국 외교관 또는 정부관리의 관용비자 신청자 등이다.
단, 외교관, 정부관리 등 관용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인터뷰 면제 대상자들은 예전과 달리 DHL 또는 한진택배로 비자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와관련 주한미대사관은 "미국 법 및 규정을 근거로 미 국경보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번 새이민비자 방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새로운 절차로 인해 비자 발급이 상당기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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