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연장법안 최종통과...21일부터 발효
간판규정을 위반,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시정 기간을 종전 60일에서 6개월간 연장하는 법안(305-A)이 최종 통과,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4일 간판 허가와 상업문구 표기, 간판 높이 등의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뉴욕시 소규모 자영업자와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 리우, 토니 아벨라, 이브 클락, 데이빗 웨프린 등 시의원 24명이 발의해 지난 4월15일 상정된 이 법안은 6월17일 시의회 교통분과위원회와 6월25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개정법안은 간판규정 위반이 적발되고 벌금이 징수되기 전까지의 시정기간을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것과 현재 업소명과 주소만을 기재토록 한 간판에 업소 연락처와 로고, 비즈니스 관련 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 62년 제정된 현행 간판규정은 당초 업소들이 인종적, 성적 차별 문구를 간판에 부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간판에 업소명과 주소 이외에 업소 연락처와 비즈니스 정보, 로고 등을 전혀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최근 들어 퀸즈 일대 대부분의 업소가 최고 1만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기존 법안이 현실에 맞지 않아 대부분의 간판이 단속대상이 됐다"며 "불경기로 재정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간판규정 개정법안에 서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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