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지방법원 ‘요금환원 판결’ 번복
뉴욕시 대중교통요금과 다리·터널 이용료가 인상된 그대로 적용된다.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가 지난 5월4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을 2달러로 50센트 올리고 다리, 터널 이용료도 50센트씩 인상한 것이 합법 하다고 15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MTA가 요금을 인상의 불가피함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했고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충분한 공고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지난 5월1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이 MTA에 대중교통요금을 환원하라고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따라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은 지난 5월5일 인상된 2달러로, 익스프레스
버스는 4달러로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인상된 다리, 터널 통행료와 기차탑승료 등도 현상태로 유지된다.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법은 지난 5월14일 두 비영리 기관인 ‘스트랩행어스
캠페인’과 ‘뉴욕공익연구그룹’이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MTA가 요금을 환원시켜야 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그러나 MTA는 이에 항소, 소송을 제기한 두 비영리 기관과 계속되는 법정공방을 벌여왔다.또 뉴욕자동차협회인 AAA(America Automobile Association) 역시 다리, 터널 통행료 인상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승소한바 있다.
한편 대중교통요금 인상 환원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온 스트랩행어스 캠페인과 뉴욕공익연구그룹, AAA 등은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을 조작해 요금 인상을 단행한 MTA의 요금인상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항소를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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