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 시 행정법 개정안 서명...9월15일 발효
뉴욕시내 민간소유 건물 앞 인도가 안전하게 관리, 유지되지 않아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이 앞으로는 뉴욕시 정부가 아닌 건물주에게 돌아간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6일 오후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욕시행정법 개정안(Int.193)에 서명했다. 새 규정은 시장 서명 60일 이후인 9월15일부터 발효된다.
플러싱 출신 존 리우 시의원이 동료 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Int.193은 업소, 아파트, 임대용 주택 등의 소유자, 입주자, 테넌트가 건물 앞 인도를 안전하게 관리, 수리해야 하는 현 규정에다 만약 이를 소흘히 해 보행자가 사망, 부상 등을 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시가 아닌 건물주에게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면 주로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다.
뉴욕시 감사국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는 2002 회계연도에 3,267건의 소송을 당해 5,34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으며 1999 회계연도 이후 피해자가 제기한 1만4,988건 소송에 평균 2만달러를 배상했다.
법안은 건물주가 건물 앞 인도를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상 부분을 보수해야 하며 눈, 얼음, 흙, 등과 그외 위험한 물질들을 제거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단 1, 2, 3가족 주택건물일 경우, 건물의 용도가 순수하게 거주용이고 건물주가 입주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블룸버그 시장은 또 해당 건물주가 이러한 사고에 대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별도의 법안(Int.522)에도 서명, 이 법안 역시 9월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블룸버그 시장은 이외에도 리사이클링, 옐로 택시 운행면허, 사회보장 서비스, 상업세 등 4개 법안에 서명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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