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리우, 하이람 몬서레이트 시의원 제안 2개 법안 토론회
뉴욕시 이민자들이 신분이 미비하고 영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정된 두 개의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가 열렸다.
존 리우, 하이람 몬서레이트 시의원은 16일 맨하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 접근법(Equal access Bill)과 ‘두려움 없는 권리(Access Without Fear Bill)’가 뉴욕시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존 리우 시의원이 지난해 2월 제안한 공정 접근법(Intro 38)은 뉴욕 시정부와 산하 각 기관이 이중언어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공문서 표기와 서비스를 영어 이외에 중국, 한국어, 러시안, 이디쉬, 아라비아어, 크레올어 등 6개국어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 연기된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9월24일에 열릴 예정이다.
’Access Without Fear Bill(Intro 326)’은 하이람 몬서레이트 시의원이 지난 3월 제안한 법안으로 뉴욕 시정부와 산하 각 기관이 이민자들의 건강·신분 정보를 국가안보 등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찰 또는 주·연방정보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리우, 몬서레이트, 드바지오, 스튜어트 시의원은 경찰과 정보기관이 이민자들, 특히 서류미비자들의 신상정보를 얻기 위해 건강, 의료보험 등의 정보를 시 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며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언어문제와 보안을 위장한 정부의 인권침해로 이민자들의 지위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의 내용을 담은 영화 ‘더티 프리티 씽즈(Dirty Pretty Things)’의 일부가 상영되기도 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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