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화) 오후 4시 뉴욕 시 다운타운 연방법원(500 Pearl St.)남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스티브 김의 공개 선고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
뉴욕 스티브 김 돕기 후원회 서병선 사무총장은 "판사의 결정으로 재판이 연기됐다"며 "한 달 후쯤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후원회는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티브 김 구명 청원서(5,500명 서명)를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했으며 공판일 한인들의 방청을 당부했었다.
이에 따라 뉴욕 스티브 김 돕기 후원회는 공판 당일 플러싱 공영 주차장 앞 산수갑산 식당 입구에 대형버스 2대를 배치 한인들의 이송을 돕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했다.
스티브 김은 지난해 10월3일 UN본부 구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알리고자 7발의 권총을 발사하고 준비한 유인물을 뿌린 후 체포, 최고 징역 10년, 25만 달러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의 212-567-6919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