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보호국 웹사이트에...불법공사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책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이 증축 공사나 신축 공사를 앞둔 소비자들을 위해 시에 등록한 건축회사 명단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뉴요시 소비자 보호국 웹사이트인 www.nyc.gov/consumers에서 누구나 살펴볼 수 있다. 뉴욕시에 정식 등록된 합법적인 건축회사는 6,000개사로 웹사이트에서 회사명칭과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크레첸 다이크스트라 국장은 "불법 공사나 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가 한달 수백건에 이루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보는 불법 공사를 막고 또 소비자들의 피해를 축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 후 "데이터베이스 공개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건축회사가 서둘러 등록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개인 또는 사업체는 200달러 이상의 증축이나 개·보수공사는 뉴욕시에 정식 등록한 건축회사를 통해 뉴욕시 허가를 받고 해야한다.건축회사가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은 물론 범죄 기록, 근로자 실업수당과 건강보험 제공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 중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에 등록된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가 잘못되는 등 피해가 있을 경우는 홈 임프루브먼트 컨트랙터 펀드를 통해 최고 1만5,0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 뉴욕시에 등록된 건축회사에 대한 700건의 불평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33만달러를 보상했다.
잘못된 공사에 대한 불평은 311이나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로 접수시킬 수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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