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았던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물려받은 땅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줘야할 상황에 처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23일 아버지 이모(84)씨가 `부모 봉양 약속을 어겼으므로 증여계약 역시 무효’라며 큰아들(65)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증여계약 당시 부담키로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피고가 아버지와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기로 해놓고도 땅을 넘겨받자마자 어머니를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킨 후 치료비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의무 불이행이라고 밝혔다.
큰아들 이씨는 지난 91년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1만8천여평의 땅을 증여받기로 했으나 같은해 겨울 아버지가 남동생의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 땅 일부를 처분하려는 데 반대하다 다툼이 생겨 증여 약속이 무위로 돌아갔다.
이씨는 이후 작년 4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와 원고를 부양하면서 제사 등 장남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조건 하에 땅을 증여받았으나 또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버지가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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