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APEC 기업인카드(ABTC)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BTC 소지자는 비자 없이 회원국을 방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공항에서 별도 지정된 심사대에서 입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인 1,362명을 포함, 모두 5,800여명이 카드를 발급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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