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제가 어떤 의사에게 250달러의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실수로 지급이 안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의사에게 밀린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의 크레딧 리포트에 제가 이 의사에게 돈을 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요?
<답> 부정확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청구서에 대해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컬렉션 에이전시들은 귀하가 밀린 돈이 있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경우 이 같은 청구서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TRW나 다른 크레딧 리포트 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청구서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지를 보낼 경우 컬렉션 에이전시는 크레딧 리포트 기관에 귀하에 대해 크레딧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컬렉션 에이전시는 귀하에 대해 먼저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들이 소송을 할 경우 재판 날짜를 잡는데 최소한 8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가 청구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크레딧 리포팅 기관에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크레딧 기관은 연방법에 따라 잘못 올라간 기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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