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매년마다 1만1,000달러까지는 상속이나 증여세에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장모가 타계하면서 4만달러를 장인에게 전하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 주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유언장에는 이 같은 명시는 없었습니다. 장인께서 올해 말까지 저와 제 아내에게 각각 1만1,000달러씩을 수표로 주고 또 남은 잔액인 1만8,000달러를 9,000달러씩 수표 두 장으로 내년 초에 주면 증여세는 해당이 안되겠는지요.
<답> 물론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고 어느 사람들에게나 1만1,000달러씩 매년 줄 수 있는 것이 현 세법입니다. 그 대상이 친구들이거나 형제자매는 물론 어떤 단체의 개개인들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다 못해 열광적인 축구팬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팀 선수들 모두에게 1만1,000달러씩을 주어도 증여세에서 면제됩니다. 매년 구체적으로 증여를 할 때에 본인이 직접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인을 지정하여서 규칙적인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임내용 중에 증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차후에라도 국세청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본인의 경우에 만일 장인어른의 전 재산이 1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4만달러를 한몫에 다 받아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 세금보고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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