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랫동안 쓰던 차를 고쳐서 더 타는 대신에 라디오 방송에서 광고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차라리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까 합니다. 혹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 우선 첫째는 기부하려는 자선단체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자선단체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전화를 해도 되고 인터넷을 사용하여 www.charitywatch.org로 가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는 원하는 자선단체에 연락을 하고 쓰던 차를 가져가라고 하던지 아니면 언제 어디로 차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예약하세요. 미국신장협회가 그 중 체제가 잘되어 있는데 전화 (800)869-5277로 문의하시든지 인터넷 주소 www.kidneykars.com을 방문해 보세요.
셋째로는 세금보고 양식 8283을 사용하고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책자 561을 참고해서 쓰던 차의 값어치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 공정한 현 시가를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고 자선단체에서 대신 차의 가격을 결정해 주지 않고 결정해 주어서도 안됩니다. 차의 값어치가 5,000달러를 넘는다면 반드시 자동차 딜러나 감정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만 켈리 블루북을 인터넷이나 근처의 도서관에 가서 열람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을 위하여 자선단체와 주고받은 서신과 영수증을 챙기고 현 시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챙기고 가능하다면 사진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순서를 다 밟은 후에 상대방 자선단체에 차 열쇠와 자동차 문서를 넘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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