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외동포법상 사각지대에 방치돼온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해외이주자들이 오는 29일부터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공식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형평성 논란은 물론 헌법불일치 판정까지 받았던 해외시점 기준 재외동포 판정조항이 완전 사라지게 됐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법과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 관련 새 법규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종전 관련법규의 만료시한 2일전인 29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 문제가 제기된 재외동포법의 위헌적인 요소가 해소되고, 기존의 재외동포법이 계속 존속하게 돼 재미동포들은 기존 재외동포법상의 지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1년 11월29일 ‘외국국적동포’ 정의규정인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와 시행령 제3조에서 정부수립 이후 이주자만 재외동포로 규정한 것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위헌소지를 없애지 않을 경우 2004년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이 정지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직계비속 범위를 2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에 대해 법무부는 각국 공관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대 후손은 최초 이주자로부터가 아니라 ‘호적에 등재된 최근친 직계존속’으로부터 2대안에 있음을 입증하면 되고 ▷현행 호적이 1922년부터 등재되기 시작됐으므로 직계존속이 호적에 등재돼 있는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2대 한정’ 조항 때문에 새롭게 배제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재외동포들이 단순노무 종사 등 불법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교·노동 및안보상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동포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주는 한편 단순노무직 취업희망자는 방문동거비자(F-1)나 금명간 도입예정인 고용허가비자(E-9)를 취득해 입국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발효되는 정부입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조웅규 의원이 낸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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