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그 동안 신청자의 신원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개인납세자 번호 (ITIN)를 신청하면 별 문제를 삼지 않고 개인 납세자 번호를 내 주었다.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 내에서 돈을 벌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보고를 할 때 소셜시큐릿 번호가 있으면, 이 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그렇지만 소셜시큐릿 번호가 없는 사람은 이 개인납세자 번호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19일부터 이 개인납세자번호마저 발급요건이 강화되었다.
9자로 시작하는 아홉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이 개인납세자 번호는 연방 세를 내기 위해서 이 번호를 발급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때만 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납세자번호를 받으려면 첫째, 새로 바꾼 W-7 폼 둘째,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세 째, 이미 작성된 세금 보고서 등을 모두 갖추어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납세자번호를 발급해 줄 때도 편지 형식으로 번호를 발급해, 이 번호가 신분증 같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IRS가 납세자 번호 발급 규정을 크게 손질한 배경은 개인납세자번호를 받는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아예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IRS는 지난 1996년 이후 모두 약 7백만개의 개인납세자번호를 발급했지만, 이 번호를 받은 상당수가 개인 신분 카드대용으로 이 번호를 사용해 왔다고 보고 있다.
IRS는 이번에 개인납세자번호를 받을 때 신원 확인용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도 과거 40개에서 13개로 크게 줄었다. 신원 확인용 서류로 받아 주던 서류의 수를 줄인 것도 신원확인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IRS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원확인서류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여권이다. 그렇지만 여권이 없는 사람은 운전 면허증이나 출생 증명서 같은 것으로 신원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조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 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다. 대신 세금보고를 해야 할 자산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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