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돼 한때 혜택범위에서 제외됐던 200만 재중·재러 동포들을 포함,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600만 동포들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웅규 의원(사진·한나라당·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은 5일 본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포법 개정안이 곧 국회법사위의 심의를 거친 뒤 7일 또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들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동포법이 이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마련으로 극적으로 회생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동포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타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재미동포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고 전했다.
동포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선포절차를 거쳐 즉시 발효된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무국적 고려인과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동포들은 혜택범위에서 제외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 동포법은 기존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중에서 정부수립(1948년 8월15일) 이후 해외로 이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직계비속 중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도 포함) 중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직계비속 중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동포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통과시한을 넘겨 현재 개정안과 내용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받을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취득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 비자없이 국내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며 아울러 부동산거래와 금융거래, 단순노무를 제외한 노동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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