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변준호씨등이 고객들을 대표해 LA 한인타운의 A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아태법률센터와 퍼블릭 카운슬 등은 11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마켓이 ▲식품의 유효기간 스티커를 떼내고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에 새로운 유효기간을 명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은영씨는 “고객들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A마켓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없지만 유효기간 스티커를 떼냈다는 등의 소비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단체 관계자가 이번 소송과 관련, 직원들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요청해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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