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파문 LA서도 비난
미 법원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및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당사자들의 사과로 일단락된 탤런트 이승연(36) 누드 파문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한태호 변호사는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위안부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누드로 반영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로 설득력이 없다”며 “수치와 굴욕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안부 소송 및 강제징용 소송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른 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정연진 대표도 “피해자들의 상처를 또 한번 칼로 난도질하는 극도의 가학행위”라며 “역사의식과 얄팍한 상혼을 혼동하는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일본정부가 피고인 위안부 소송은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돼 현재 항소법원 상고를 준비중이며 오노다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정재원씨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은 2차 대전 전범국가들에게 피해자들이 손배소송을 인정한 캘리포니아주 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가 진행중이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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